300억 이상 관급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급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덤핑낙찰, 공사품질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핵심이다.

다만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와 문화재 수리를 위한 공사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제한했다.

소액 물품·용역계약에 대기업과 중기업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5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2017년까지 2년을 연장했다. 또한 담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근거도 신설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11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 (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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