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로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중랑구 면목동에서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전국에서 처음 조합설립 인가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장이 20일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이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우성주택 외 4필지, 총 1456㎡로 건립규모는 아파트 1채 7층 42가구로 짓는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2명중 21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95.5%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어 관리처분 및 주민이주 등 향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 정착률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 사업시행 인가한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랑구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주거지가 많은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4대 공공지원 대책’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구실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에서 처음 중랑구 면목동에서 미니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7월 17일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과 올해 5월 20일 발표한 ‘3대 활성화 방안’ 지원에 이어 관련분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