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소생태계 및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정부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인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법에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자연환경 복원 관련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연환경복원업을 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제안사유를 통해 밝혔다.

법안에는 자연환경보전업은 대통령령에 의해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업협회를 설립해 ▲자연환경보전업자의 기술자 및 실적관리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기술개발 ▲그밖에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생태계 및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시·군·구로 확대 및 의무화하여 도시생태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가 생태복원업 신설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정부발의 했다가 부처간 협의 미비로 철회한다. 이후 2007년에는 당시 배일도 국회의원이 의원발의 했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007년에는 당시 건설교통부가 조경영역에 생태복원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환경부 반대로 철회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2011년 6월. 환경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연환경복원설계업 신설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 달 뒤인 7월에는 노영민 국회의원이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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