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조경기술세미나’에서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은 “최근 건축분야에서 공간환경,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건축기본법안에 삽입시켜서 건축의 이름으로 공간환경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조경도 파이를 키우려면 조경의 이름으로 키워야한다. 먹을거리가 있다고 조경의 이름을 버리고 가는 순간 조경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인영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2일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안’ 중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협의회, (사)한국환경기술사회,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사)한국조경학회가 찬성의견을 제출한 반면 국토교통부, 산림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사)한국조경사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은 지난 15일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상정하지 못했다.

앞으로 법안은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도 통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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