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국내 최대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전남 순천 동천하구 일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습지 면적은 5.394㎢로 국내 최대 규모다. <사진제공 환경부>

한강하구, 낙동강하구, 우포늪을 이어 국내 최대 조류서식지로 지목되는 전남 순천의 동천하구 일대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24일 환경부는 국내 최대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전남 순천 동천하구 일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습지 면적은 5.394㎢로 환경부 전체 습지보호지역 21곳 중 4번째 규모이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서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강하구 60.668㎢ ▲낙동강하구 37.718㎢ ▲우포늪8.609㎢ 등이다.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 갯벌의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연안습지(순천만)-하구습지(동천)-논습지(주변농경지)’ 등 주요 습지생태축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연결해주는 최초의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순천 동천하구 일대는 그간 연구와 조사를 통해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 검독수리, 저어새, 흑두루미 등 3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특히 34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포함된 야생조류 238종이 발견되는 등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종의 야생조류가 분포하고 있다.

현재 습지보호지역별 조류현황은 ▲한강하구(총 187종, 멸종위기종 22종) ▲낙동강하구(총 151종, 멸종위기종 27종) ▲우포늪(총 213종, 멸종위기종 30종) 등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순천 동천하구를 습지보전법에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곳을 내년 1월 중으로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의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순천만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함께 보전해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겠다”며 “순천 동천하구 습지는 국내·외 생태관광객에게 우리나라 생태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은 한강하구, 우포늪 등 총 35곳(환경부 21, 해양수산부 11, 지자체 3)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가 이뤄지며 습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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