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0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술자 기준)에 환경분야 학과인정 범위에 조경관련학과가 포함됐다.

이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비롯해 자연환경기술자의 학력인정 범위에 조경관련 학과가 포함된 것이다. 다시말해 조경학과 출신이 상당수 차지하는 자연환경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시 조경학과 출신도 학력지수 20점을 부여받게 된다.

기준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경력 40점, 자격 40점, 학력 20점, 교육 3점 가점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학력지수의 경우 학사이상 20점, 전문학사(3년제) 19점, 전문학사(2년제) 18점, 고졸 15점, 국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점, 기타(비전공) 10점의 배점을 부여받는다.

국토부는 불과 1년 전인 2014년 5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한 후 하위법령 개정 작업과정에서 환경분야의 학과인정 범위에 조경학과를 제외시켰다.

이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비롯해 자연환경기술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환경분야 학과범위에 조경관련학과를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나아가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등은 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올해 6월 30일 고시된 ‘건설기술자 기준’ 환경분야의 학과 범위에 기존의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 해양환경관련학과에 조경관련학과를 비롯해 자연관련학과, 생태관련학과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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