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실례로 국토교통부는 5만7000여 업체 중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 기술보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문제시 됐다.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공사 규모는 연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점검방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확인 결과 미달하는 업체로 확인되면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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