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소라산 근린공원은 22년간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버려진 땅’으로 여겨져 왔다. 불법경작, 휴경, 임시주거 등으로 훼손됐던 이곳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2013년 환경부가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일환으로 ‘자연마당’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로 건설사업 등 생태계 훼손 및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으로, 생태계를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까지 서울 노원, 부산 이기대, 대구 불로, 인천 서구, 익산 소라산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자연마당 조성이 전개돼 왔다.

그러나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 자연마당의 조성 목적 자체가 ‘생태계’를 위한 공간이 되고자함인데 지자체에서는 자꾸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을 위해 화장실,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 일반적인 근린공원처럼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이것은 애초부터 자연마당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사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자연마당’ 브랜드를 통해서 조성하고 나면, 2년 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일선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자연마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또한 자연마당 조성 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했던 건설사나 LH 등을 자연마당 대행사업자가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미 환경부에 귀속된 금액이지만 ‘사업의 근거제시’를 위한 ‘결재’를 받기 위해 대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현실이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는 개발로 인한 많은 자연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생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대체 서식지’ 조성을 위한 자연마당 취지를 일반 국민에게 더 널리 알려야 한다.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자연에 가까운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훼손된 자연을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후세들을 위해서 복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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