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일부 개정안을 2월 5일 행정예고하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역 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 절차 중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해 민간수익시설과 체육·보건·문화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을 함께 유치하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유휴 공원·녹지 등을 해제(변경)해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5호) ▲산업단지 외곽경계에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안 제14조 제1호차목) ▲개발제한구역에 지역 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한 경우)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봄(안 제14조제2호바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로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를 보내려면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과 주소·전화번호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로 보내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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