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가 신안군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했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북 고창에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폐루에서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 지정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은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주관 정부간 프로그램이다.

신안군은 지난 2009년 흑산도, 홍도, 비금도 등 일부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특산물 인기로 주민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신안군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의식이 바뀌면서 보전지역의 확대 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이사회에서 신안군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73.1㎢에서 해정구역 전체인 3238.7㎢로 확대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제25차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보전지역 지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 면적의 확대 제안도 이번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393.5㎢(협력구역 5.4㎢)에서 767.5㎢(협력구역 394.5㎢)로 확대됐으며, 핵심구역은 기존과 같다.

협력구역은 생물권보전지역 가장 외곽의 일반지역과의 경계지역으로 다양한 농업활동, 주거지, 기타 용도로 이용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이번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지역사회의 주도로 국제적인 보호지역의 대표성을 잘 활용하면서 보호지역의 지정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