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에 대한 환경분야 감사 결과,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지자체 환경분야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5600만 원의 재정상처분을 실시했다.

주민 민원을 사유로 환경부장관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자원화시설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전년도 감사결과 위반행위 62건 중 징계 19명, 훈계 134명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7건으로 전년 4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가 공정율 17.3%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환경부 장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로 총 사업비 198억 원 중 이미 집행된 금액 46억 원에서 공사금액으로 집행된 약 33억 원이 예산낭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적법절차를 위반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익산시장을 고발 조치했다.

대구시도 2015년 9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시 달서구 등 8개 구·군은 폐기물관리법상 매립·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수리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대구시 위생매립장 안전 위험과 사용 연한 감소로 대규모 재정 손실을 일으킨 대구시를 기관 경고했으며, 대구시로 해금 불법 반입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 금지와 함께 고발 조치토록 했다.

또한 대구시 달성군은 2012년 2월 가창면 우록리 소재 수목장지 개발사업에 대해 허가지역 외 추가 개발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생태우수지역에 5062㎡ 규모의 불법 개발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된 총괄책임자를 훈계 처분하고, 대구광역시로 해금 불법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영암군은 2008년 12월부터 영암읍 회문리 일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지형도면 면적(10.518㎢)과 편입토지 면적(7.28~7.465㎢)을 일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에는 행정착오로 발생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했으나, 재정비가 아닌 실제 보호구역 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등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우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2.86㎢(10.518㎢→7.658㎢)를 임의로 해제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된 총괄책임자를 징계처분했다.

충주시는 기업도시에 배출업소가 입주하기 전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함으로서, 특례지역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를 위법상태에 처하게 했다.

특히 입주한 3개 업체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반하게 임의로 배출시설을 허가했으며, 지도·점검 때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된 총괄책임자를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4종 이상의 대기배출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해 1종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부적정하게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수질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량의 확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유해성 검사기준 강화, 환경·축산부서에서 각각 승인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인·허가 통합, 가축분뇨 액비시비 기준 명확화 등 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자체의 환경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추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해 지자체의 책임있는 환경행정 업무수행을 유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집중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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