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이 지난 4월 11일 입법 예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은 조경을 비롯해 대부분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시킨 내용이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일치시켜 하자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법시행령에 의하면 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잔디심기공사(1년)를 제외한 모든 조경공사는 2년이다. 그에 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경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 판단 때 법원에서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일치시켰다. 대신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이 입증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도록 해 법적용을 명확하게 했다.

조경공사를 비롯해 대부분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는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비 세부내역에 조경유지관리비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3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3375)로 물어보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내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공사 3년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20. 지붕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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