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7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 피해 예방조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 절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하면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 Monitoring System) 관리 등 그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보완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또는 조류제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내용과 수립·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해마다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평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연계와 이행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법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 신고처, 과태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국가 및 시·도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 및 민간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침 수준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4.0mg/L 이하, 염소소독 때)이 새로 추가됐다.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2010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3가지 항목으로 관리 중이었다.

매달 1회 이상이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하루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을 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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