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지리산 천왕봉~강원도 진부령 간 49개 구간 3629개 지점을 대상으로 전수 및 추가조사, 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풀 한 포기 없는 맨땅 면적이 76만9566㎡로 확인됐으며 이는 축구경기장의 107배가 넘는 규모다. 맨땅 면적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전인 2001년 63만 3975㎡와 견줘 약 21.4%(13만 5591㎡)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 중이지만 이 같은 행태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원인, 늘어난 탐방·등산객

녹색연합의 실태조사는 지난 2001년 같은 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 15년 전 상황과 현재를 견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5년 사이 조사구간 내에서 등산로 폭을 넓힌 지점은 649곳, 등산로가 두 갈래로 나뉜 ‘노선분기’ 지점은 466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산림청이 한국갤럽에 의뢰 조사한 ‘등산 활동 인구 결과(연 1회 이상)’를 보면 등산 인구는 2001년 2700만 명에서 2015년 320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훼손이 심각한 곳은 ‘조령~하늘재’와 ‘궤방령~작점고개’ 구간 등 인적이 많은 등산로 46개 지점은 풀 한 포기 나지않는 ‘맨땅’ 면적이 2001년보다 5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침식이 가장 심한 곳은 ‘덕유산 육십령~삿갓재’ 구간으로 평균 24.7㎝ 깊이의 침식이 발생했고 훼손 유형 중 뿌리와 암석의 노출 빈도가 가장 많은 곳은 ‘덕유산 삿갓재~빼재’ 구간으로 확인됐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등산로의 증가와 넓힘은 지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 수 없게 다져지는 원인”이라며 “이는 곧 생태계 훼손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전담조직 인력부족 지적
정부의 정책의지 약화 큰 원인

앞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실태 조사를 벌인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을 관리하는 전담조직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본청에 과단위 조직과 지방산림청에는 마루금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센터를 설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 권역은 ▲향로봉~양양 ▲강릉~태백 ▲봉화~문경 ▲괴산~무주 ▲장수~하동으로 권역 센터별로 3명을 배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백두대간 등산로 맨땅 면적 증가는 과도한 이용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컨트롤 하는 백두대간 전담조직 및 정부의 정책의지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가치 중요성 확산 필요

백두대간은 식물종 다양성의 보물창고이자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이동통로로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 공간이다. 한반도 관속식물의 38%(1867분류군), 특산식물의 25%(83분류군)가 분포하며 조류 155종이 관찰되는데 이중 23종이 법정보호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2015년 한국환경생태학회 조사에 따르면 덕유산 남덕유산~빼재 구간 상록침엽수림(구상나무 등) 면적이 ‘2002년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토지이용변화, 외래종 등으로 동식물 서식지 교란·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덧붙여 2013년 한국갤럽조사(표본 1000명)에 따르면 국민의 67.7%가 백두대간을 인식하고 있으며 68.9%가 백두대간을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고 49.1%는 백두대간이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합리적인 이용의 조화 모색이 필요하다.

산림청, 마루금(능선) 보전·관리대책은?

산림청은 10일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관리대책’을 내놓았다. 3가지 추진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첫째, 마루금 등산로의 체계적 관리(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물리적 특성 및 이용 특성 정밀조사, 훼손규모가 커 경관 저해 및 산사태 발생 등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복원사업 추진 등) ▲둘째,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계의 보전(보호지역 특성에 맞게 ‘자연환경보전림’으로 관리 및 산림 재해 예방 및 대응시스템 강화와 외래식물은 유입차단 및 제거 등) ▲셋째, 지역 활력 제고와 협력관리 구현(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강화 및 주민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보호활동 확대 등으로 백두대간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법 상 허용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악관광 등 신규 허용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며 “행위제한 및 사전협의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