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한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 기준이 건축물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생태분야는 빈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조경영역의 평가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4호(통권 176호)에 실린 ‘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차욱진·남정칠·양건석)’에 대한 논문을 통해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 조경영역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번 논문은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에서 인증받은 총 78개 건축물의 자료를 조사·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경분야 관점에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 및 평가항목에 대한 정립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녹색건축인증기준의 7개 전문분야의 구성은 건축부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경은 생태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평가항목은 건축물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 및 실내환경의 배점비율이 높고, 외부환경에 해당하는 토지이용 및 교통부문과 생태환경부문의 배점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배점이 높은 에너지 및 실내환경 항목에 의해 인증등급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해야 하며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가 평가해야 하며, ▲조경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에 추가해야 하고 ▲유지관리 분야에 수목관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태분야에 한정된 조경분야를 토지이용 및 에너지,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분야로 참여해야 하며, 조경영역 평가항목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하며, 조경산업계에서도 관련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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