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우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협회 이름이 유지된다.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회장 박광우)는 2일 국립수목원에서 ‘2017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앞선 2016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도 협회 이름에 ‘정원’을 추가해 ‘한국식물원정원협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해 왔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사업영역에 ‘정원’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안은 통과시켰으나 협회 이름을 변경하는 안건은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2017년 정기총회에서 최종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협회 이름 변경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고 찬성 8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협회 이름에 ‘정원’ 추가 없이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로 기존 이름을 유지하게 됐다.

안건 표결에 앞서 박광우 회장은 “협회 이름 변경에 어떤 정확한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은 산업과 관련성이 높고, 수목원은 식물에 대한 보존 기능이 우선된다. 정원이 들어왔을 때 상호간 목표가 달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협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업무량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정원법이 시행되면서 정원 분야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회 이름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했다.

협회 이름 변경안이 가결 되어 협회 이름을 개정하더라도 실제로 이름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협회 이름 변경은 신고 사항이 아닌 허가 사항임을 강조하며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이름 변경을 불허할 때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 묻기도 했다.

박광우 회장은 “총회에서 변경안이 통과 될 경우 허가 가능성은 60% 정도로 높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종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협회 이름 변경안은 폐기되고 기존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이름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협회는 2017년 주요사업계획으로 ▲선진 식물원(유럽, 북미 중심) 사례를 통해 사립식물원 경영개선 방안(연구용역) ▲수목원에 부과되는 세제, 전기료 등 개선 사업 ▲2017년 수목원전문가 교육 과정 운영 및 구 교재 개정 편찬 ▲Bioblitz(생물종탐사) 운영 사업 ▲2017년 우리꽃 전시회 ▲푸른누리(협회지) 출판, 배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식물원·수목원 경영 혁신전략 특강에서는 ▲산림청 2017 수목원 정책 발표(이종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사립식물원, 수목원의 지속가능 발전방향 (강정화 (재)한택식물원 이사) ▲수목원·식물원 전기료 감면 방안 (김종익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부회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례 (배준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사업단 연구관)의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식물원·수목원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식물원·수목원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식물원(여미지식물원, 한림공원, 외도수목원, 경남수목원(산림박물관))은 ‘교육용전기’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정책적 문제점 등 식물원·수목원의 공익성을 따져 실정에 맞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으로 분류되며 일반서비스업과 같은 세금이 책정되고 있다며, 공익 및 교육을 위한 임무를 하는 식물원·수목원의 현실에 맞지 않고 ‘식물원 및 수목원’의 별도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어졌다. 식물원·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총회 기념사진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