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적벽 <사진제공 문화재청>

 ‘화순 적벽’이 명승 제11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전남 화순군에 있는 ‘화순 적벽’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화순 적벽’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장학리 일대에 걸쳐 있는 동복천 상류와 영신천 유역의 크고 작은 붉은 색의 수직 절벽으로, 붉은 색 때문에 ‘적벽(赤壁)’으로 불리게 된 경승지이다.

화순 적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소나무 등이 아름답고, 인접한 옹성산과 동복호 등 인근의 산림경관·수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특히, 노루목 적벽 절경은 화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창랑리에 있는 창랑 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 적벽도 절경으로 유명하다.

물염 적벽의 건너편 언덕 위에는 ‘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물염정(勿染亭)을 비롯해 망미정, 송석정 등 다수의 정자가 있어 화순 적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 중종 때 신재 최산두가 적벽이라고 부른 이후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기록을 남겼고,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등에는 적벽 주변의 누정대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편액 현판과 상량문, 주련, 시·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시비 등에서 화순 적벽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화순군과 협력하여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화순 적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화순 적벽’의 명승 지정은 2014년 8월 충북 괴산 화양구곡과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이후 약 3년여 만이며, 현재까지 총 110건이 명승으로 지정됐다.

▲ 화순적벽 <사진제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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