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간공원 조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공원은 민간기업이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 및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6일 ‘대경 CEO 브리핑’ 507호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참여 대안찾자’라는 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민간공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도시공원 조성 주체인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 및 막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대구의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36곳, 체육공원 1곳, 어린이공원 11곳 등 48곳에 11.2㎢에 이른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 일몰제를 시행하면 도시공원 8곳 1007만6000㎡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0.0㎡에서 5.9㎡로 많이 줄어든다.

2000년 개정한 도시계획법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성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정을 자동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 박사는 “이처럼 도시공원으로만 지정해놓고 만들지 않은 공원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원 터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주거단지나 공공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원을 만들 수 있으며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주거단지를 만들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현재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참여한 도시공원이 경기 의정부 직동공원, 수원 영흥공원이 있다. 대구시는 범어공원과 대구대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류 박사는 “민간공원 조성에는 공원 본연 기능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경우 민간공원 조성 때 참여주체를 민간개발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기업 참여를 장려해 공익성을 강조하고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 공원 기부채납 면적비율이 80%에서 70%로 줄었고 대상 기준도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10만㎡에서 5만㎡ 이상으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쉽도록 규제가 완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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