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조경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조경업의 향후 과제, 그리고 조경인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탄생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 대한 소개와 향후의 사업계획 및 비전이다.

1. 급변하는 조경산업의 방향 및 전망
21세기 들어 모든 산업 전반에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친화성(environmentally-friendliness)" 개념이 전체적인 기조를 이루면서 조경산업도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인 상황도 FTA협상,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특히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선진국들 대부분이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들어간 가운데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에 해당되어 외면할 수 없는 실천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에서도 청와대 산하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경제·사회·문화·환경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종합적 관리기능을 갖춘 조경 산업의 발전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 산업에 선진화된 기술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고부가가치산업 지향의 미래 조경 산업 시장을 개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조경 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향과 과제를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시장에서 조경 산업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유럽연합과의 FTA협상에 따른 시장의 개방과 외국시장에의 진출 등은 위기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소가 될 수도 있다.

조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잠식을 최소화하고 외국시장을 개척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기술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경기술 용역의 전문성 강화, 조경건설업의 시공능력 개선, 조경소재 및 공법의 고품질화·첨단화, 조경관리능력의 전문성 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산업으로의 조경 산업의 영역확대 및 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는 환경의 시대다. 국토의 모든 개발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은 실질적인 산업전반의 개혁과 혁신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번에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환경생태복원과 조경정책”전략심포지엄도 이러한 취지이며, 학계·업계·관계 등 관련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도 이러한 변화모색을 위한 당위성이 전제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경 산업은 친환경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건축, 토목분야보다 가장 환경 분야와 밀접한 산업영역으로서 국토환경보존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조경 산업은 친환경산업으로서의 업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산업발전의 외연확대에 따른 조경 산업의 차별화된 다양화와 전문성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과거 조경 산업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등 한정된 업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조경 산업은 환경·생태를 전제로 한 도시공간의 생태적 녹화, 옥상 및 벽면녹화, 빗물을 활용한 우수저류 시스템, 친환경공법의 기술과 소재 등 다양한 분야들이 조경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술적 측면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투자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국제시장에서의 조경기술의 위상확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조경법 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관련법규 현황을 파악하고,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제정절차 및 문제점, 법 제정의 기본방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2. 조경업의 과제
1973년에 새로운 전문분야로서 태동된 한국의 조경분야는 국토·도시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신도시건설, 청계천 복원 등의 사업에도 참여하여 학문적 성취, 기술적 발전과 영역확대, 산업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사회인프라의 모든 영역에서 조경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컨텐츠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발전속도는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조경의 위상은 한 세대를 지난 시점에서 보면 산·학·관·연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분야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전문분야의 발전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경분야에는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적 발전과 변화에 따른 조경교육부문의 개혁과 혁신, 조경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문성 확보, 조경 법·제도의 제정 및 개선 등 해결되어야 할 수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조경분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조경기본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조경분야에는 독자적인 조경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해 분야의 업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다른 법률로부터 제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국내 조경분야의 현실이다. 현재 조경분야는 건축·토목 등 타 건설 분야 못지않게 전문분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경분야는 이제 독립된 전문분야로서 위상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법 형태의 조경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조경분야가 건축·토목 분야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는 분야였다면, 현재는 경관, 환경, 생태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독자적인 국가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완전한 독자적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경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경기본법(가칭)은 건설업의 일종인 조경분야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업무의 근본적인 통제역할을 담당하게 될 특별법을 의미한다.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조경법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관련법규 현황을 파악하고,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 제정 절차 및 문제점, 법제정의 기본방향, 시안 작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조경인 모두의 바람이라 할 수 있는‘조경기본법’은 조경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조경법추진소위원회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조경기본법의 성공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조경인 모두의 많은 조언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우리나라 조경의 지난 30여년의 성과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자 학계와 업계가 힘을 모아 2004년 환경부인가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간 우리 조경계는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십시일반의 정신을 발휘한 적은 있었으나, 장기적 비전과 정교한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을 절실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조경 산·학·관 모두의 노력으로 한국조경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탄생되었다.

따라서 본 재단에서는 환경조경정책연구 및 개발, 자연생태 및 생태복원기술연구, 환경조경 산·관·학 협력특별사업, 환경조경학과 업계의 국제화 및 정보화, 환경조경문화센터건립, 장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한국조경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재단에서는 주요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조경공사품셈위원회, 조경법제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히 조경기본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경법 제도위원회의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경업의 과제에서 언급한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007년에도 이러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태안 유류유출사고 자원봉사활동을 전 조경인의 이름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조경법추진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심포지엄 개최와 조경기본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략심포지엄은 조경분야의 학계, 업계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친환경 국토건설을 위한 조경분야의 역할을 찾을 것이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조경분야는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함으로써, 조경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재단에서는 근대한국조경사를 정리하는 조경백서의 제작, 조경직제홍보소위원회를 통한 직제 및 기구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조경분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관련기업과 개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경인 모두의 커다란 관심과 더불어 기금모금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사업에 조경인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 김학범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김학범 이사장은?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학회을 이끌고 있는 김학범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서울시립대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를 취득한 후 1991년 고려대에서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농학박사를 받았다.


김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지난 10여 년 동안 수 십 편의 논문과 연구 과제를 통해 조경학은 물론 조경 산업의 성장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만들어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지냈고, 정보통신부 설계자문위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학국조경학회 부회장, 한국정원학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한국조경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또 조경학계와 업계의 희망을 모아 지난 2004년 설립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맡아 조경산업과 학계, 관계기관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대한국조경사를 정리하는 조경백서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마을숲’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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