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각지에서 바라본 용산공원 대상지(용산미군기지) <사진제공 서울시>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 내 유류 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단체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기지 내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최고 162배 검출됐으며,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 내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가 총 84건으로 확인되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의 추진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2000년 초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 이후 미군 용산기지 내 유류오염 문제의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2015년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녹사평역 인근 용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했다.

이후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SOFA 협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경부가 공개한 분석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14개 지하수 관정 중 1군 발암 물질인 벤젠의 허용 기준치(0.015mg/L) 20배 이상 검출된 관정이 4곳이며, 이 중 한 곳은 162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 절차를 거쳐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 사고 기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는 총 84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기존에 알려진 사고 6건을 추가하면 유류 사고는 90건으로 늘어난다. 이 중 3.7톤 이상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400리터 이상 사고가 32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오염된 땅 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한 오염조사 및 오염자인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용산기지 내 지하수 조사는 2015년 1차 조사와 2016년 2차, 3차 조사를 했으며,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 마련을 위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최종보고서가 마련되면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군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조사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치유가 이뤄진 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에 대한 치유 방법 등은 소파협정에 따른 한-미 간 협의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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