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정보쳬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윤영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물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며, 지자체의 도시공원 대장 관리 상태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물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도시공원 대장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법률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변경,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녹지정보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