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옛 도심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중심이다. 즉 기존 도시재생에 주택개선 사업이 포함된 형태로, 옛 도심 정비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과 노후 거주지의 주택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괄한다.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커뮤니티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 기반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정비하거나 매입 혹은 장기 임차해 연간 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포함됐다.

도시재생 뉴딜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6개 유형을 통해 15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6개 유형 중 ‘저층주거지 재생형’은 뉴타운 해제지역과 저층 노후주거지구 등의 가로와 주택을 정비하고, 정부에서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 보완형’은 사업성이 없어 공공의 개입이 불가능한 옛 도심 소규모 노후거주지를 대상으로 블록형 재건축 형태로 진행하며, ‘역세권 정비형’은 노후 철도역사 등에 임대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는 형태다.

또한 ‘공유재산 활용형’은 이전 공공청사나 군부대 같은 공유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조경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농어촌 복지형’과 ‘혁신공간 창출형’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마다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해 500곳의 옛 도심을 정비할 계획이며, 재원은 10조 중 2조는 중앙정부, 나머지 8조는 주택도시기금, LH, SH공사 사업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세부적인 사업영역, 법위 설정을 위해 국토부가 중심으로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이후 각 부처가 참여하는 FT 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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