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 ‘획일화’, ‘재미없는 놀이터’.

우리나라 놀이터를 가리켜 토론회든 공청회, 인터뷰, 강연 등 가릴 것 없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우연히 아이와 놀이터를 함께 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획일화된 놀이터’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놀이터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자가 있기 마련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말이다.

현재의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설치장소에 따라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주택법 등 소관법령이 즐비하다.

이런 가운데 놀이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면 또 다른 안전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 주체는 국민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놀이시설업체들은 법에 근거하여 시설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시공한다. 물론 시공하기까지는 설치검사, 안전검사 등 관련 안전시험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제품 개발, 설계, 디자인은 놀이시설업체들이 한다. 이쯤 되면 시설업체가 디자인과 설계를 맡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로 지목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놀이터를 만드는 시설업체가 유죄일까?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까지만 접근해 안전한 놀이터를 디자인하려 한다.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못 만들어서도 아니고,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시설을 만들 줄 몰라서도 아니다. 국민의 시선과 여론, 언론들의 매서운 필력에 휘둘리기 싫어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최종적으로 법이 무섭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누구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말은 법을 존중하고 싫어도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놀이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유죄를 받을 것인가.

법을 만든 이들과 법대로 시설을 만든 사람들, 법을 제정하게 만든 사람들.

이제 당신은 누구를 유죄로 내세울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이 필요하다면 명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 지 생각해야 한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미래가 섬광처럼 다가오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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