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201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 협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대지면적 1000㎡ 이상 혹은 연면적 1500㎡이상 건출물 등 41개 각종 개발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41개 각종 개발사업에는 학교 및 공장의 설립, 도시공원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빗물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물순환 총괄계획단이 별도로 자문을 실시했지만, 앞으로 빗물관리, 물 재이용, 지하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로 개편하여 자문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인 서면자문을 시행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대지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1만㎡이상은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시는 운영방식을 개편하게 될 경우 기존에 연간 30여 건이던 자문건수가 50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지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저영향개발(LID)은 침투, 저류, 이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 이전의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개편을 통해 각종개발 사업 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순환 계획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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