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조경현장은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자료사진>

최악의 봄 가뭄으로 전 국토가 메말라가는 가운데 조경시공현장도 타들어가고 있다.

겨울부터 시작한 가뭄은 봄을 지나 본격 여름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조경식재 현장에서는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물을 주고 돌아서면 말라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차 가격상승과 함께 가뭄으로 인한 하자율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현장. 즉 하자기간 중인 현장의 경우 조경업체의 고충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강수량은 전국평균 214mm로 평년 대비 5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73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되고 있다.

올해 누적강수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가 167.2mm(평년 대비 47.5%)로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으며, 충남 182mm(평년 대비 45.8%), 경남 197.8mm(평년 대비 52.7%), 강원 200.3mm(평년 대비 53.5%) 순으로 나타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봄 가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2000년대만 해도 수년에 한 번씩 가뭄을 겪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해마다 가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현장은 물과의 전쟁 중
이렇듯 가뭄이 길어지면서 준공한 현장을 중심으로 조경업체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조경업체 대표는 “현장에서는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 2~3회 이상 물을 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물차 가격이 올랐다. 죽을 맛이다”고 가뭄 피해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물 값 빼고, 하자비용 빼면 남는 게 없다. 아니 적자다”며 울분을 토로한다.

수원에 있는 조경업체 대표 역시 물과의 전쟁을 치르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물차가 없어서 난리다. 우리같이 지속적으로 물차를 사용하는 업체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갑작스럽게 물차를 사용하려면 비싸기도 하지만, 구하기는 더 힘들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준공후 유지관리비 뿐만아니라 식재후 유지관리비 반영은 물론, 가뭄이 지속될 때는 관수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준공후 유지관리비는 LH와 서울시를 비롯해 몇몇 공공기관과 지자체만 반영하고 있지만, 민간분야의 경우 대부분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식재후 유지관리비의 경우 LH에서만 검토 중에 있을 뿐 현재 반영하는 발주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설령, 준공후 유지관리비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관수는 1년에 2~4회만 반영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부천에 있는 조경업체 대표는 “요즘은 일주일에 2~3회씩 관수를 하는데, 준공 후 유지관리비에 반영된 관수는 고작 연 2~4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가뭄 때에는 별도로 기간을 설정해서 실비를 계상해준다든지, 아니면 무강우일 수 며칠마다 관수 1회를 반영해 준다든지 하는 관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기후온난화에 따른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계 관계자는 “현행법에 가뭄, 동해, 태풍, 홍수, 병해충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하자는 면책대상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면책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가뭄, 동해, 태풍, 병해충 등 자연재해를 규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경사회, 가뭄대책 회의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는 혹서기 가뭄에 시공현장 또는 하자기간 중인 현장에 대한 관수비용(유지관리)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 집행부회의를 지난 27일 사무국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중순까지 가뭄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등 근거를 수집 한 후 LH와 SH공사 등 발주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조경사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가뭄과 수목 하자율의 관계 ▲가뭄으로 인한 천재지변 인정 사례 ▲가뭄으로 인한 피해 농작물의 국가보상 사례 ▲현재 공사 중인 현장(10개소 내외)의 5~6월 관수비용 조사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발주기관과 논의는 그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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