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지난 4일 안양 성지스타위드에서 열렸다.

가뭄 극복을 위해 범 조경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식재연구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지난 4일 안양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경학회, 조경사회, 전문건협 조경협의회, 건협 조경위원회 등 범 조경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가뭄으로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식재 후 유지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가뭄, 동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의 세부적인 기준 등 법제도적인 기준 마련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LH의 수도권 현장을 대상으로 5~6월 동안 관수 횟수와 관수 비용, 피해 사례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후 LH 등 발주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김도균 순천대 교수는 “가뭄에 대비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조경식재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뭄 대비 조경식재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뿐만아니라 하자기준, 하자기간, 법적인 문제, 설계기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조운자 네이코스 엔지니어링 대표는 “대부분 시공현장의 공사기간이 2~3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식재 후부터 하자기간을 계산하면 5년 이상이 된다”고 하자기간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계할 때 관수비용도 안전관리비 처럼 예산에 반영해서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용우 도담조경(주) 대표는 “LH가 작성한 ‘조경 유지관리공사 기준 개선안’을 보면 15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향후 7일간 강우 예보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관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기준안을 근거로 가뭄의 기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실적인 관수비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우선 가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인 식재 후 유지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밖에 기술적, 제도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공현장의 가뭄 피해 사례 등 데이터가 확보되면 우선 LH와 면담을 할 계획이며, 나아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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