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경의 특성을 반영한‘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마련됐다. <한국조경신문 자료사진>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가 마련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기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지난 5월말 발표했다.

이번 도급계약서(안)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가 발주한 용역으로 지난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고시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도급계약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도급계약서(안)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명확화 ▲공사감독원·현장대리인의 유지관리 및 감독업무 추가 ▲조경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규정 ▲도급인(갑)의 유지관리업무 신설 ▲지체상금 납부 예외사유에 인위적인 원인, ‘갑’의 부적기 식재 요청 추가 ▲선행공사의 지연 등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경공사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유지관리와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우선 유지관리는 조경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원도급자(을)’에게,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은 ‘발주자(갑)’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원도급자’에게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공사대금과 별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기성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도급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업무 위탁 때 ‘하도급자’에게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명시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면책사항으로 ▲‘갑(발주자)’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갑의 지시로 시공한 경우 ▲갑이 조경공사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 관수, 월동준비, 제초, 지주목 재결속, 풍화에 따른 노후화 등을 대비한 갑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 및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하자(교통사고, 생활환경에 의한 손상 등)에 의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하자 발생 사유 중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불가항력의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인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화재를 비롯해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인 혹한·혹서, 염해, 기상이변, 전쟁·사변,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보안상 출입제한 등을 ‘불가항력 사유’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때 하자 면책 대상임을 명시했다.

 이 밖에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예외 사유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하자, 갑의 부적기 식재 요청, 선행공사의 지연 등을 추가했다.

또한 ‘공사의 변경·중지’ 권한을 확대했다. 선급금 및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기후 악조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도급자’가 공사중지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급계약서(안)는 하도급계약서 제정·고시에 맞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계약관계를 합리화하고, 조경공사의 하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분쟁 방지를 위해 용역을 진행했다”며 “조만간 국토부에 도급계약서(안)을 제출해서 도급계약서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명확화(제1장 제4조)
   -시공 및 유지관리 이외의 이유로 고사의 위험이 높은 경우 하자 기간을 1년의 범위 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

공사감독원·현장대리인의 유지관리 및 감독 업무 추가(제2장 제9조)

조경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규정(제2장 제18조)
   -재난(태풍, 홍수, 가뭄, 지진, 화재) 및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혹한·혹서, 염해, 기상이변, 전쟁·사변,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보안상 출입제한 등)에 의한 불가항력

수급인(“을”)의 공사 중지 권한 강화(제2장 제19조)
   -공사의 변경·중지의 경우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원용하여 수급인(“을”)의 공사 중지 권한 강화

공사기간의 연장 구체화(제2장 제20조)
   -공사기간의 연장의 경우 ‘갑의 책임 있는 사유’를 ‘갑의 부적기 식재 요청’으로 구체화

▲ 도급인(“갑”)의 유지관리업무 신설(제2장 제24조)
   -유지관리의 경우 「조경진흥법」의 준용,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용을 통하여 도급인(“갑”)의 유지관리업무 명확화

▲ 지체상금 납부 예외사유 구체화(제5장 제40조)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원용하여 수급인(“을”)의 지체상금 납부 예외사유로서 불가항력의 사유 외에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하자 등을 추가·현실화하고,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갑”의 부적기 식재 요청, 선행공사의 지연 등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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