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며,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의 결정, 사회보험 요율 적용 기준, 각종 법령 등에서 준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지난 3일 제7차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반으로 분류체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를 반영해 제·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지난 2007년 6차 개정 이후 10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 제정하고 1966년과 1970년, 1974년, 1992년, 2000년, 2007년 등 6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기본계획 수립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수렴과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의 등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7차 개정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ICTs 기반 기술 융·복합 분야와 문화콘텐츠 분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한 사회 서비스분야 등에서 직업구조의 동태적 변화가 반영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사회서비스분야로 놀이 및 행동치료사와 문화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을 신설·세분화 했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 내용을 보면 조경이 지난 2007년 6차 분류에서는 건설관련 관리자(14111)로 포함돼 건설에 일원화됐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조경 관련 관리자(14113), 건축 관련 관리자(14111), 토목 관련 관리자(14112)로 세분화돼 분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분류 상향 및 세분화는 직무 전문화 및 관련 인력 규모가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제도 변화를 반영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중 조림 및 영림원(62011)은 조림원 및 산림경영인(62011)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이 고용 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 및 국제 비교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과 고용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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