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

대상지는 ▲부산 북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광주 남구 ▲경기 시흥시 ▲강원 인제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서산시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전남 곡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에는 각 2억 500만 원 씩 총 41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대상지는 추천 지역에 대해 서류심사, 현지실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지역의 적정성, 사업실현 가능성, 추진 의지 등을 토대로 지역경관의 개선효과, 지속적 관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노후화하고 원색적인 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관 특성에 맞게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디자인한 간판을 설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한 곳은 모두 126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 등을 개선하여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걷고 싶은 거리, 기억에 남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찾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사람이 붐비는 거리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