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때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복지전문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때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계획과 연계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 폐지 ▲산림복지전문업 관리 강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이익금 사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세울 때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 산림교육종합계획 등과 연계해서 세우도록 했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한 ‘산림복지서비스인증제도’는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복지전문업의 운영 평가를 통해 포상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이익금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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