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연다.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12일에는 17개의 광역시·도가, 9월 말부터 11월(권역별)까지는 기초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 마련’을 하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833㎢으로,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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