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소득사업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2018년 제2차 산림소득 공모사업(산림작품생산단지)’를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이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19일까지다.

지원 대상 사업은 관상산림식물류(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의 경우 포트묘 생산시설,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종자파종, 묘목식재 등이다.

국고지원 예산은 총 36억 원이며, 지원 조건은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다. 신청 규모는 노지재배의 경우 1~5억 원, 시설재배는 2~10억 원이다.

응모는 사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gk며, 시·도에 제출된다. 이후 현장심사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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