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복원사업의 근거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도시생태복원사업 추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개선 등이 담겨있다.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에 앞서 환경부는 조경계와 협의를 통해 법안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 규정이 전문업종 신설이나 업역을 규정하는 게 아니며, 향후에 업종 신설 때 조경단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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