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가정원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지방정원의 운영실적과 재정자립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을 지정 요건으로 적합성을 평가했다.

산림청은 개정 이유를 “국가정원 지정 요건 강화를 통해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은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맞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의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등록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때 신고 사항 ▲외국과 수목유전자원 교류 때 신고사항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근거 마련 ▲지방정원조성계획의 승인 근거 마련 ▲ 토지 등의 수용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11월 6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chkgom@korea.kr)으로 제출하거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참조하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8)로 물어보면 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