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김현권 의원사무실>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 소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차원의 법안이다.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야적장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농작물 훼손 및 인체 유해한 외래종으로 판명 됐다. 현재는 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부처와 방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예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수입 컨테이너 중 식물류 적재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역 중이나, 비검역대상물품 적재 컨테이너에는 검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외래병해충이 서식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 외부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수입컨테이너의 항만 내 개장 비율은 약 2%에 불과 하고 98%는 직통관해 최종 목적지 까지 운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량 개장 검사는 인력부족, 통관지연,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김 의원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여행객 출입국 정보, 역학조사를 위한 재배농가 정보, 불개미 관련 컨테이너 이력추적 정보 등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검역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화주 등이 컨테이너 등 수입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식물검역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 붉은불개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10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정밀한 합동대책을 수립 중이다.”며 “앞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 보안으로 합동대책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이개호, 김철민, 어기구, 위성곤, 표창원, 김병기, 이용득, 신동근, 김민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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