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서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존의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 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위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사 자격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이때 일정한 교육을 받고 건축사의 자격수준을 향상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가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자격시험 준비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