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산림탄소상쇄프로그램 실행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 실행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이 6일 생명의숲 1층 부피에룸에서 열렸다.

기후변화그린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생명의숲국민운동이 주관하며 산림청이 후원한 이번 워크숍은 2011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이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따른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이란, 탄소발생 주체인 기업과 개인이 산림조성, 산림경영, 산림보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의 한 종류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배출을 저감해 탄소상쇄를 실천할 경우,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인증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생명의숲 유영민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기본(안)을 발표했다. 기본안에 따르면 ‘산림탄소상쇄센터(가칭)’를 중심으로 탄소배출 주체인 기업과 개인이 탄소상쇄 수단으로 편리하게 산림분야 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탄소상쇄는 인증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낮을 뿐더러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홍보마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패널로 참석한 국립산림과학원 주린원 과장은 “인증 관련 기구가 너무 많으면 예산 과다 지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인증제도는 네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참여자가 인증신청을 했을 경우 인증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인정기관과 표준기관, 라벨링기관 등 네 가지 기구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충북생명의숲 반기민 사무국장은 “국공유림 이외에도 마을소유림이나 종중림, 학교림 등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들을 흡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는 물론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사업이 아닌 캠페인이나 범국민운동의 성격을 띤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마을숲 가꾸기가 아닌 실제로 마을숲이나 동산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운동을 실시해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레 검·인증기관 등이 들어온다”면서 운동을 통한 시장 형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일찌감치 탄소배출권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보다 늦게 출발한 미국이 오히려 유럽의 롤모델이 된 데에는 산림리포팅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미래를 대비해 우리나라도 미국의 산림리포팅 시스템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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