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군수 유영훈)은 지난달 29일자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군은 5년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 기관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3개월 후인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 따라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앞으로 진행될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정도 개정된다. 기존 ‘진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관장하던 광고물에 대한 심의등 업무를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28조에 따라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신하게 된다..
또 야간경관을 위해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교량·터널·육교 등에 조명시설들이 설치 되는 등, 경관자원화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천군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등 진천군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대외 경쟁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옥외광고물 심의 기관도 변경
- 기자명 양승훈 기자
- 입력 2010.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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