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산림자원 관련법) 입법예고’ 문제와 관련해 조경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태 직후 잇단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또 뒷북 치느냐?”는 한탄과 함께, 과거부터 매번 ‘물이 엎질러진 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곤 하는 관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조경계를 하나로 묶는 상설 연합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요 조경단체 10여 개가 각각의 설립목적과 회원에 대한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분야와 성격이 달라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칭)조경단체연합’ 개념의 범조경계 상설기구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화두를 던지게 되었다.

조경산업이 워낙 광범위하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돼 있어서 주요 단체들을 통합해서 단일 지도체계를 구축하려면 난관도 많은 게 사실이다.

우측 <표>와 같이 각 단체들의 유관 정부부처를 살펴보면 국토해양부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가 3곳,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각각 1곳으로써 모두 1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영역별로 구분하면,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조경학회, 전통조경학회가 있으며, 설계영역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조경사회와 생태 환경복원의 계획과 조성을 위한 환경계획조성협회, 시공업체 중심인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와 전문건설 식재·시설물협의회, 주요 자재에 해당하는 두 축인 조경수협회와,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가 있으며, 전문분야인 실내조경협회와 인공지반녹화협회 등 10개의 주요 조경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단체별로 설립목적이 다르고 이해관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조경계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난 2004년에 범조경인들의 뜻이 모아져 설립된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이미 6개 조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서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조경학회, 조경사회, 환경계획조성협회, 대한건설 조경위원회, 전문건설 조경협의회, 조경자재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서 사실상 조경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

그러나 발전재단의 주요 사업은 ‘조경법 추진’ ‘조경직제 홍보’ ‘건설산업법 개선’ 및 ‘조경백서 발간’ ‘발전기금 모금’ ‘조경회관 건립’ 등 대부분 거시적으로 설정돼 있으며, 사무국장 1명이 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면해 있는 ‘상시적 조경단체연합’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조직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조경단체연합’ 성격의 조직은 관련 정부부처와의 유대 강화, 다양한 정보수집,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각 단체별 현안문제를 범조경계 시각으로 접근해 해법 제시, 필요시 신속하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심우경 교수가 한국조경신문에 '조경 5개단체장 총사퇴하라'는 제하의 글을 보내왔다.
현 시점에서는 표현 그대로 '총사퇴'가 목적이 아닌, 글 말미에 있는 '개인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조경계가 쇄신되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할 뿐'이라는 진정성으로 읽기를 권한다.

공교롭지만 이 글에서도 '뒷북'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오늘 한국의 조경계가 이 '뒷북'이라는 단어에 반박할 수 없다면, 어떤 형식이 됐든 '조경단체연합' 성격의 통합 조직 구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열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