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공공건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에 자전거 보관대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15일부터는 건축물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설치토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자전거 10대 이상의 보관대 설치를 추진하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는 기본 5대에 1000㎡당 1대 이상의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장소는 접근이 쉽도록 건물 출입구 좌·우측이나 나무식재에 지장이 없는 조경면적 일부를 활용토록 했다.

구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시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설계도서에 표기된 경우 건축허가 등을 처리해 주기로 했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됐다는 확인서가 있어야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관대 확대 설치 시행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문화 저변 확산에 기여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건축주들이 관심을 갖고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