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 5년 이상인 기능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검정)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한다.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배치도 가능해진다.
서류접수는 7월14일(월)~7월25일(금)까지 각 시.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사무처로 접수하면 되고, 심사기간은 7월28일(월)~8월29일(금)이다.
10월중 충북 음성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기능심사를 거친후 경력증을 발급한다. 신청수수료는 서류접수비 3만원, 기능심사비 5만원이다.
기능종목 및 심사장소
심사장소 |
대상종목 |
지역 |
전문건설공제조합 |
배관, 전기용접, 제관, 거푸집, 콘크리트, 조경, 조적, 미장, 건축도장, 타일, 전산응용건축제도 |
충북 음성 |
신청구비서류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된 자 |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근무한 회사가 부도.폐업된 경우는 근무 당 시 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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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