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08.01.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목욕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3년이상 보존하는 등 세심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또한 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유치원·학원·초등학교·사업장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고, 신규시설 설치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할 것을 안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와 노후·변형·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와 부대시설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시,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불이행시 5백만원 과태료 부과
- 기자명 박은천 기자
- 입력 2008.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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