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8일 첫 시험을 치른 ‘조경수조성관리사’가 지난 17일 산림청으로부터 민간 국가자격을 공인받았다. 이로써 산림청 소관 민간 자격은 수목보호기술자, 분재관리사와 함께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자영)는 현재까지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과 3급에서 총 4회에 걸쳐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배출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경수협회는 시행 전 자격종목 개발연구에 착수해 ‘우리나라 조경수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이나 전문적인 자격 없이 조경수를 재배·생산·유통·시공함으로써 조경수 생산의 질적 저하와 조경수 품질 불신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가로수 조성관리 또한 전문교육이나 자격 없이 관리가 진행되고 있어 가로수의 생육 환경 개선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자격증 신설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종전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향후 자격인정을 위한 일부 과목 면제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내년도 시험일정과 함께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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