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에서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에게도 부여했던 응시자격이 폐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사항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 경력요건 감축, 학점인정관련 조건 중 ‘81학점’(3년제 대학) 신설,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훈련과정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자격의 경우 실무경력이 1년에서 2년으로 감소됐으며, 특히 무자격증으로 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실무경력 11년에서 실무경력 9년으로 개정됐다.
또, 2013년 1월 1월부터는 기사와 산업기사 응시자격 중 비관련학과 응시자격이 전면 폐지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대로 운영된다.
이 전까지는 비관련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산업기사에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비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이면 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기준 변경내역 |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시점 | |
기술사 응시자격 |
▲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6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8년 ▲무자격증(순수)+실무경력 11년 ▲4년제 관련학과 졸+7년(비관련 9년) ▲3년제 관련학과 졸+8년(비관련 9.5년) ▲2년제 관련학과 졸+9년(비관련 10년) |
▲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5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7년 ▲무자격증+실무경력 9년 ▲4년제 관련학과 졸+6년 ▲3년제 관련학과 졸+7년 ▲2년제 관련학과 졸+7년 |
2010.12.1 |
기능장 응시자격 |
▲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6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6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8년 ▲무자격증(순수)+실무경력 11년 |
▲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5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5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7년 ▲무자격증+실무경력 9년 |
2010.12.1 |
학점인정관련 | ▲106학점 이상->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
▲106학점 이상->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신설) ▲41학점 이상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
2010.12.1 |
응시자격 | 기술훈련과정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 2010.12.1 |
기사 응시자격 |
▲비관련학과 4년제 졸+실무경력2년 ▲비관련학과 3년제 졸+실무경력2.5년 ▲비관련학과 2년제 졸+실무경력3년 |
삭제 | 2013.1.1 |
산업기사 응시자격 |
▲비관련학과 4년제 졸 ▲비관련학과 4년제 졸+실무경력0.5년 ▲비관련학과 4년제 졸+실무경력1년 |
삭제 | 20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