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에서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에게도 부여했던 응시자격이 폐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사항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 경력요건 감축, 학점인정관련 조건 중 ‘81학점’(3년제 대학) 신설,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훈련과정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자격의 경우 실무경력이 1년에서 2년으로 감소됐으며, 특히 무자격증으로 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실무경력 11년에서 실무경력 9년으로 개정됐다.

또, 2013년 1월 1월부터는 기사와 산업기사 응시자격 중 비관련학과 응시자격이 전면 폐지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대로 운영된다.

이 전까지는 비관련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산업기사에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비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이면 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기준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적용시점
기술사
응시자격
▲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6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8년
▲무자격증(순수)+실무경력 11년
▲4년제 관련학과 졸+7년(비관련 9년)
▲3년제 관련학과 졸+8년(비관련 9.5년)
▲2년제 관련학과 졸+9년(비관련 10년)
▲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5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7년
▲무자격증+실무경력 9년
▲4년제 관련학과 졸+6년
▲3년제 관련학과 졸+7년
▲2년제 관련학과 졸+7년
2010.12.1
기능장
응시자격
▲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6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6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8년
▲무자격증(순수)+실무경력 11년
▲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5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5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실무경력 7년
▲무자격증+실무경력 9년
2010.12.1
학점인정관련 ▲106학점 이상->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106학점 이상->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신설)
▲41학점 이상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2010.12.1
응시자격 기술훈련과정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2010.12.1
기사
응시자격
▲비관련학과 4년제 졸+실무경력2년
▲비관련학과 3년제 졸+실무경력2.5년
▲비관련학과 2년제 졸+실무경력3년
삭제 2013.1.1
산업기사
응시자격
▲비관련학과 4년제 졸
▲비관련학과 4년제 졸+실무경력0.5년
▲비관련학과 4년제 졸+실무경력1년
삭제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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