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산림청이 숲가꾸기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과 관련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산림청장에게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산림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에 대한 연령 제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결정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10개 직종이며 기간제 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위는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65세가 넘으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작업의 효율도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 업무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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