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열섬현상을 완화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2009년 건축물 옥상조경 사업 대상지를 31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 건축물은
△ 옥상조경 녹화대상면적 100㎡이상인 건축물로 준공 후 10년 미만 이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 이어야 하고,
△ 어린이집·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과 병원·복지·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기타
△ 미관향상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일반주택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옥상조경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구·군 건축과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해 조경사업계획도를 첨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대상지를 현장 실사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로 결정되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피식물 위주로 조성하는 경량형은 75,000원/㎡, 수목 중심으로 조성하는 중량형은 90,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옥상조경사업 완료 후 5년 동안은 철거 및 훼손을 하지 못하며,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는 공사 시공자가 책임 보수하고, 물주기 및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 일체는 건축주가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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