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는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을 전담하는 부서가 문화 분야나 도시건축 분야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우후죽순 격으로 관련 정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시작되는 정책들이라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일선 공무원들도 혼선을 빚으며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이 새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한다면, ‘조경’은 40여 년 가까이 실체하고 있는 엄연한 정책 용어다. 그러나 국내법 어디에서도 ‘조경’을 정의하고 있는 곳은 없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관법’에서는 ‘경관’의 정의를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로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조경산업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법률상으로 볼 때 조경은 주체가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래서 ‘조경기본법’ 제정이 더욱 절실하다.

그동안 조경계는 건설, 산림, 건축, 환경, 디자인 등을 포함한 많은 분야와 직접적인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외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과 입법과정에서 빠졌다고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여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공통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 또한 제각각이기 마련이지만, 조경은 복합적인 분야이므로 다양한 학문이나 산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근 분야와 더 크게 소통하고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경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논설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