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조경수조성관리사’가 산림청으로부터 민간 국가자격을 공인받음에 따라 공인되기 전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검정을 시행하게 됐다.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백승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조경수조성관리사’에 대한 공인이전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 검정 시행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승인된 완화검정 방법은 현행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식에서 1차 필기시험만 면제되고, 2차 실기시험은 정상적으로 수검해야 한다.

시행계획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2회 시행될 예정이며, 검정료는 2급 7만원(현행 15만원), 3급 5만원(현행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완화검정을 올해 7월에서 8월경에 한 차례 실시하고 나머지 한 차례는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완화검정은 총 2회만 시행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완화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완화 검정에 대한 일정과 과목,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8년에 처음 시행한 ‘조경수조성관리사’는 지난 해 11월 산림청으로부터 민간 국가자격을 공인받기 전까지 2급과 3급에서 총 4회에 걸쳐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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