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폭설과 추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먹거리를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중대한 위협에 노출되어 버렸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그 추위의 영향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그 파장은 조경시장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묘목을 비롯한 조경수의 동해피해가 대규모 발생했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조경시설 관리의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조경 프로젝트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의 복구가 시공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모든 결과물들은 완성된 이후부터는 관리의 대상이 되어 그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유독 조경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은 관리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생기면 시공자에게 하자의 책임을 따지며 재시공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자동차가 생산되어 고객에게 납품되고 나면 정기적인 주유를 비롯하여 엔진오일 교환 등 기본적인 관리는 소유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경공사는 무조건 시공업체가 2년 동안은 관리 유무를 떠나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동안 시공업체는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떠안고 지내왔는데 지난 겨울처럼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조경수목을 비롯한 시설들이 동해를 입은 결과만을 놓고 관리부문에 대한 조치없이 무조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실생활에서도 추위가 닥치면 난방비가 더 들게 되고 의복의 두께도 늘어나는데, 유독 조경시설의 관리에 대한 문제는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조경시설의 관리에 대한 비용은 여지껏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일부 공기업에서 작게나마 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몽땅 시공자의 몫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지난해처럼 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공자에게 돌리는 것은 되짚어볼 문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다가오는 지금에 조경시설의 관리에 대한 예산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공사에서 조경시설의 관리에 대한 비용이 전무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심각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원시설을 비롯한 모든 조경시설의 관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기후변화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작은 배려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듯이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생명을 가진 조경시설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조경시설의 관리공사에 대한 예산 배정이 공사 발주에서 부터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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