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부칙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미집행도시계획공원은 공원시설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1034㎢ 도시계획공원 중 20%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80%인 823㎢가 현재 미집행공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장기간 미집행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예산배정이 안 되어서 공원부지 보상을 못하거나 기본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조경계에서는 세미나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기 미집행공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사)한국조경학회에서는 조경운동 선언문을 통하여 국가공원 및 녹색인프라 구축운동의 액션플랜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지 최근 두 지자체와 기초단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미조성공원 29개소에 대해 2015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금년부터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민산공원 등 14개소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공원 조성관련 인근 주민을 비롯 관심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해서 그야말로 시민참여공원이 탄생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눈길을 끄느데 의정부 시내의 추동근린공원이 전체 123만8018㎡ 중 현재까지 공원 조성이 4.17%(51,695㎡)에 미치지 못했는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기로 하여 해법을 찾았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권유할 만큼 아주 좋은 사례로 남을 수가 있다고 본다.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2월 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항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 공포되어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적용하여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업에서 공원을 통째로 조성하여 기부한 적은 몇 번 있었으나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드물었는데 이번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고 20% 이하는 수익시설부지 및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하나의 모델로 꼽을 수가 있다.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를 우려하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해법이 여러 번 제시되었는데 이번 경우를 기회 삼아서 장기 미집행공원이 없어지는 국민복지를 위한 노력을 각 지자체에 기대를 해본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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